- 작성일
- 2024.10.22
- 수정일
- 2024.10.22
- 작성자
- 안수연
- 조회수
- 371
출석인정 관련 안내 (사유 발생 7일 이내 신청 필수)
1. 출석인정 신청: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신청(첨부 매뉴얼 참조)
2.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7일 이내 미신청 시 승인 불가하니 유의바람
3. 출석 인정 사유 별 증빙서류
1) 질병 또는 부상
-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여드름 치료' 등 상식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는 승인 불가.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 학과 및 학교 기관에서 공식 인정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해당
- 행사 개최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 참가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
-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행사 개최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 참가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면접(기업, 대학원 등)은 대상이 아님
4) 취업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취업연계(채용 조건)'라는 표현이 있어야 함
- 체험형 인턴은 대상이 아님
- 4대보험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된 것이 있으면 안됨
5) 경조사
-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제출 필요(사망진단서 등)
- 경조사의 대상자와 본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필요(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