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9.19
- 수정일
- 2024.09.19
- 작성자
- 안수연
- 조회수
- 67
[장학]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조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외 장학금(2024학년도 1학기)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 제출하기 바랍니다.
- 장학금 내역을 기(旣)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불요(중복입력 방지 위해 기제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
- 기(旣)제출한 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기제출 내역에 오류가 있었음을 명시 후 재제출 요망
- 2024-1학기의 미경유 장학금 수혜현황 조사이므로 2024-2학기 자료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정보공시, 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
가.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 각 부서에서 ①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 ②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 종친회,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 산학협력단 장학금 - 교육부(기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①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보조금) 또는 전입금이고 ②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BK21 등)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
나. 제출서류
- (공통) : [붙임2] 서식 <반드시 서식에 맞추어 작성>
※ [붙임1]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
- (교내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규정
-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다. 제출기한 : 2024. 9. 25.(수)까지
- 첨부엑셀과 근거 서류를 메일(sy.an@pusan.ac.kr)로 발송
- 메일 제목: [학생과 미경유 장학수혜 신고] 201924000 홍길동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