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 학점 인정 (※ 관련: 부산대학교 학칙 제54조제4항)
- 인정대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 인정범위: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첨부 1 / 본인 및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도장까지 득한 후 제출), 성적증명서
- 제출기한: 2025. 3. 7.(금) 까지 특공관 326호 학과사무실로 제출
○ 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 관련: 부산대학교 학칙 제54조제1~2항)
- 신청대상: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
- 인정범위: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6학점 이내)
-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첨부2), 성적증명서(학사과정)
- 제출기한: 2025. 3. 7.(금) 까지 특공관 326호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