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과정 학생 전적학교 학점 인정 (※ 관련: 부산대학교 학칙 제55조제4항)
- 입학기준: 입학 전 교내외 타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과목 중 학문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 인정범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
- 인정절차: 학과 심의를 거쳐 학사과로 신청(공대에서 취합)
- 제출서류: 학점 인정 신청서(붙임),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
- 제출기한: 3월 7일(금)까지 특공관 326호 학과사무실 제출
○ 유의사항
- 전적학교 학점 인정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이수한 경우, 중복 교과목*으로 처리되어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됨.
*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중복 교과목으로 처리함.
- 학점 인정 전에 수강 신청한 경우 전산상 중복 교과목 확인이 불가하므로, 학과에서는 학생이 중복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
- 국내.외 교류 수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적학교 인정 학점을 초함하여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 가능하므로, 전적학교 학점을 최대로 인정받아 교류 수학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