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13
수정일
2026.01.13
작성자
신효재
조회수
80

[졸업] 26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2026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계획을 알립니다.

이미 공지한 최종 졸업사정을 완료하여 졸업 가능한 학생(교과목 수료 + 영어 요건)의 유예 신청에 대해서만 학과 승인 처리함을 알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세부 일정

구분

기간

비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접수

~ 2. 3.(화) 17시까지

대상자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하는 학생

신청방법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최종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일(2026. 2. 20.)로 추가 졸업 처리

 

※ 주의사항 학사 ()입학 및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유예 신청 자제

  직권 취소 후 추가 졸업 처리 전까지 3주간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심사, 확정

(심사및확정)  ~ 2. 4.(목)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

1차 : 2. 9.(월) ~ 2. 11.(수) 17

2차 : 2. 19.(목) ~ 2. 20.(금) 17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

2. 19.(목) ~ 2. 24.(화)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3. 3.(화) ~ 3. 6.()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추가 졸업

3. 9.() ~ 3. 11.()

졸업증서 배부

3. 17. (화) 예정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첨부에서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규정」 첨부파일 각자 확인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자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 3월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성적을 받은 교과목 은 재이수 가능하며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금의 10%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학점이 변경된 수강정정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 환불분 일괄처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은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일부 예외)를 할 수 없음

- 학사(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신청을 자제(합격 및 입학을 사유로 등록금 납부한 유예자의 유예 취소 불가)

- 직권 취소 후 졸업 처리 시까지 소요되는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