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계획을 알립니다.
이미 공지한 최종 졸업사정을 완료하여 졸업 가능한 학생(교과목 수료 + 영어 요건)의 유예 신청에 대해서만 학과 승인 처리함을 알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세부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접수 | ~ 2. 3.(화) 17시까지 | - 대상자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하는 학생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 최종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일(2026. 2. 20.)로 추가 졸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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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심사, 확정 | (심사및확정) ~ 2. 4.(목)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 | 1차 : 2. 9.(월) ~ 2. 11.(수) 17시 2차 : 2. 19.(목) ~ 2. 20.(금) 17시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 | 2. 19.(목) ~ 2. 24.(화) | ||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 3. 3.(화) ~ 3. 6.(금) | ||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추가 졸업 | 3. 9.(월) ~ 3. 11.(수) | ||
졸업증서 배부 | 3. 17. (화) 예정 |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첨부에서 확인
- 「학사학위취득 유예규정」 첨부파일 각자 확인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자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 3월 중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성적을 받은 교과목 은 재이수 가능하며,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금의 10%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수강정정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 환불분 일괄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은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일부 예외)를 할 수 없음
- 학사(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신청을 자제(합격 및 입학을 사유로 등록금 납부한 유예자의 유예 취소 불가)
- 직권 취소 후 졸업 처리 시까지 소요되는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